결재문서

「지방회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회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160(2020.8.24.)호와 관련입니다. 2.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회계법」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572, ’20.7.7.)과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회계법」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422, ’20.7.2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 주요 개정내용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제2항 신설 관련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항 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관련 3.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4]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0.9.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지방회계법」(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572) 의안원문 1부. 3.「지방회계법」(허영의원 대표발의, 2422) 의안원문 1부. 4.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향숙 지출팀장 代김향숙 재무과장 08/26 김명주 협조자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시행 재무과-43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8 /전송 02-2133-1029 / resina1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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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발의 「지방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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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157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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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42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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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회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3467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숙 (02-2133-3228) 관리번호 D0000040670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