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설비과-9855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생산부장 김인준 최강욱 10/20 서대훈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합니다!” 양재아리수올림터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보고 2020. 10. 생산부 (기전설비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보고 양재 아리수올림터 환경측정기기(수질계측기) 설치완료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적합)를 보고함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 의무 ○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 기준과 주기), 제8조(정도검사 방법과 절차) - 측정기기 사용 전 최조 정도검사 의무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 정도검사 주기 2년, 정도검사 대상 탁도계, 잔류염소계 등 ?? 검사개요 ○ 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검사장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분원 ○ 검사시기 : 2020.10. 5.(월) ○ 검사내용 : 탁도측정기, 잔류염소계 정도검사 ○ 소요비용 : 금1,449,800원(금일백사십사만구천팔백원) - 세부내역 : 482,900원(탁도측정기)×2개+484,000원(잔류염소계)×1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법정수수료 ?? 검사결과: 적합 붙임 기술지원내역서 1부. 끝.
21423639
20210928101658
본청
기전설비과-9855
D000004104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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