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재아리수올림터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관련입니다. 2. 양재아리수올림터 수질계측기 구매건과 관련하여 물품 납품 및 설치완료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지정검사기관에 정도검사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양재아리수올림터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 나. 지급금액: 금1,449,800원(금일백사십사만구천팔백원) - 세부내역: 482,900원(탁도측정기)×2개 + 484,000원(잔류염소계)×1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 에 따른 법정 수수료 다. 지급방법: 채주 법인계좌로 이체 라. 지급계좌: 기업은행 0-819(예금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마. 예산과목: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우면산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붙임 1. 정도검사 신청서 1부 2. 정도검사 접수증 1부 3. 지술지원료내역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주무관 김인준 기전설비과장 최강욱 생산부장 09/29 서대훈 협조자 주무관 이효원 예산팀장 홍경숙 시행 기전설비과-9301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34 /전송 02-3146-1319 / duulnet@seoul.go.kr / 부분공개(3)
21299460
20210928125756
본청
기전설비과-9301
D000004092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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