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6515(2020.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10.23.(금)까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연구원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허민경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0/20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065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70 /전송 / mink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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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065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870) 관리번호 D0000041045906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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