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2608(2020.10.19.)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검토의견 서식에 따라 10.27.(화)까지 서울시 상황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개정 내용 요약 ○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정기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생략)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전문교육에 대한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자 전문교육 : 7시간 이상 실무자 전문교육 : 14시간 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붙임 1. (붙임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붙임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현장조치행동매뉴얼소관부서,감염병관리과장,서구1-25(재난관리부서),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담당자 허성무 재난협력팀장 김성곤 상황대응과장 10/20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489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420767
20210928101658
본청
상황대응과-14899
D000004104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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