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안전지원과-4109(2017.2.24.)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대국민 소방안전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시설 및 장비, 강사의 자격 등 소방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예정 이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7.3.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검토의견 통보서식 제·개정(안) 검토의견(안) 비고(사유) 붙 임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부서 담당자 최수란 홍보교육팀장 이영숙 소방행정과장 03/02 이원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4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67 서초소방서 홍보교육팀 / 전화 02-596-4119 /전송 02-592-9090 / lani5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35552
20211012204835
본청
소방행정과-3148
D000002921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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