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지정 모집 공고 안내 1.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 지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각 자치구와 (사)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는 관내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 - 신청 안내: ’20. 5. 12.(화) ~ 5. 21.(목) - 접수 기간: ’20. 5. 19.(화) ~ 5. 21.(목) 18:00까지 - 접수 방법: 관할 자치구 장애인시설 담당 부서에서 접수 2. 각 자치구는 공고문상 지원 요건 검토 후, 적격 시설에 한하여 순서대로 편철(파일로 압축)하여 ’20. 5. 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작성 자료: 검토의견서(붙임 3), 시설 제출 사항 입력 자료(붙임 4) ○ 신청대상 및 제한 요건 ※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중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市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며, 실인원(상시 이용자) 10인 이상이고, 중증장애인 이용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법규 개정 전(’19. 7. 1.) 장애등급 1~3급 등록 장애인 ※ 신청 제한 요건 -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인권침해 및 성폭력범죄로 市·區 및 他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 된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개별기준에 따름 -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시설회계 부정으로 市·區 및 他기관에 의해 행정처분 된 시설 신청 제한 요건이 되는 회계부정은 ‘환수 처분이 발생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중 같은 법 제45조(후원금 관리)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2020년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단기거주·주간보호시설) 지정 계획 1부. 2. 공고문 1부. 3. 자치구 검토의견서(양식) 1부. 4. 시설 제출 사항 입력 자료(엑셀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장 주무관 김이종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2 조경익 협조자 주무관 유민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967 /전송 02-2133-0722 / nashira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42757
2021092821052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738
D000003992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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