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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580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이강준 문혜영 10/20 박기용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2020.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서비스 효과성 극대화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계획 (복지정책과-5591, 2020. 3. 3.) ?? 평가필요성 ? 지역 수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 자치구 사업 운영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공급기반 품질 제고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20. 1. 1.~10. 31.(10개월) ? 평가기간 : ’20. 11월 ? 평가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모니터링 평가 - (서면) 자치구 자체평가 후 제출 자료 평가 - (모니터링) 사업기획, 집행, 성과환류 등 사업전체 과정 모니터링 평가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비전 지역 수요에 적합한 시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평가지표 현실화로 자치구 역량 강화 ?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자치구의 운영 역량 강화 ? 효과성 극대화와 공정성을 위해 정량 평가 비율 확대 평가방법의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가위원회 운영 ? 보건복지부 평가방향 반영, 공유 및 개선 지원 성과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단 및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 지원 ?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해 환류 노력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추진체계 복지정책과 성과평가위원회 성과평가 기획·총괄 성과평가 심의·의결 서울시지원단 성과 평가 지원 자치구 실적 제출, 제공기관 실적 취합 ? 평가절차 : 1차 실무협의회 평가, 2차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자치구 실적제출 (’20.10월) 실무협의회 평가(1차) (’20.11월) 평가위원회 평가(2차) (’20.11월) 성과공유대회 및 시상 (’20.12월)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사전평가(4명 내외, 시·지원단 실무자 각 2명)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의결(7명 내외, 전문가, 공무원 등) ※ 평가위원회 구성은 별도 계획수립 ? 평가지표 : 6개 항목 19개 지표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점수 사업계획 (25) 정량 1-1 서비스 수행과정 중 사건·사고 대비 위기관리 체계구축 3 정량 1-2 자치구 세부 사업담당자 간담회 여부 5 정량 1-3 사업유형별 참여도(시개발, 광역개발, 구개발) 10 정량 1-4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세부사업 계획서 수립여부 7 사업집행 및 관리 (55) 정량 2-1 예산집행률 20 정량 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률 5 정량 2-3 제공기관 점검 여부 10 정량 2-4 제공기관 점검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7 정량 2-5 전년도 사업결산 이후 국·시비 미집행액 반납여부 5 정량 2-6 제공인력 정보 현행화 관리 노력 5 정량 2-7 자치구 지.투 사업 총괄공무원 근무기간(총괄 공무원 변경 횟수) 3 사업성과·환류 (10) 정량 3-1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4 정량 3-2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정도 6 역량강화 (10) 정량 4-1 사업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참여 여부 6 정량 4-2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외부기관 전문교육 이수시간 4 가점 (5) 정량 5-1 신규사업 시행 및 사업 재구조화 노력 <신규지표> 2 정량 5-2 제공기관 및 인력정보 승인 등 관리 노력 <신규지표> 3 감점 (5) 정량 6-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협조도 -3 정량 6-2 서비스 부정행위 예방 및 사후조치 관리 <신규지표> -2 ? 평가결과 활용 - 우수자치구 시상, 차년도 예산배분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우수사례 및 미흡사업을 분석하여 교육, 컨설팅 등 사업개선 방안 도출 ?? 시상 및 표창 ? 우수자치구 시상 및 인센티브 - 시상대상 및 내용 : 우수자치구 기관 시상(최우수 1, 우수 2) - 사업예산 추가교부액 : 최우수(1) 5천만원, 우수(2) 각 3천만원 ※ 동점 순위조정 : 2020년 지투사업개 성과평가지표 2-1 예산집행률 상위 순 ?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 : 3명(인사과 확보) ? 서울시지원단 유공직원(2) 표창 ? 제공기관 및 이용자 수기 우수자 시상(지원단 주관) ? 아이디어공모전 우수자 시상(지원단 주관) ※ 시상 및 제공기관 우수 사례발표 : ’20. 12월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 - - -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향 후 일 정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 ’20. 11. 6.까지 ? 실무협의회 구성 및 평가(1차) : ’20. 11. 13.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2차) : ’20. 11. 20. ? 우수사례 개최 및 시상 : ’20.12월 ? 우수자치구 예산 추가교부 : ’21. 3월 붙임 : 성과평가 세부지표 1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측정방법(배점기준) 사업계획 (25) 1-1 서비스 수행과정 중 사건·사고 대비 위기관리 체계 구축 3 ? 등록 제공기관에 발생가능한 사건·사고 매뉴얼과 제공기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안내를 하였으면 3점 ? 등록제공기관에 발생가능한 사건·사고 매뉴얼과 제공기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안내 하지 않았으면 0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또는 제공기관운영지침 상 안전관리규정 안내를 의미 증빙자료 : 제공기관 안내 공문,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등 1-2 자치구 세부 사업담당자 간담회 여부 5 ? 사업담당자 간담회 3회 이상 개최하였으면 5점 ? 사업담당자 간담회 1~2회 개최하였으면 3점 ? 사업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0점 ※ 사업담당자 간담회 : 자치구 세부사업별 담당자 회의, 간담회(단, 1인 담당인 경우 ) 1-3 사업유형별 참여도(시개발, 광역개발, 구개발) ※ ’20년 하반기 공모사업(신규) 등 평가대상 제외 10 ? 17개중 사업에 10개 이상 참여하였으면 10점 ? 17개중 사업에 7~9개 참여하였으면 8점 ? 17개중 사업에 5~6개 참여하였으면 5점 ? 17개중 사업에 4개이하 참여하였으면 1점 1-5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체세부사업 계획서 수립 여부 7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모두 계획 수립이면 7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90% 이상 계획수립 5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사업 90% 미만 계획수립 2점 사업집행 (55) 2-1 예산집행률 20 ? 예산집행률(’20. 9. 30. 기준) 집행률 점수 80~100% 이상 20 75~80% 미만 16 70~75% 미만 12 60~70% 미만 8 60% 미만 4 ※ 예산집행률 = (사업집행액+관리운영비집행)/사업 예산현액(교부금액)×100 ※ 교부금액 : 2020년 9월말 기준(국비+시비)+구비(매칭분) ※ 자료 : 사업집행액⇒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정산내역, 관리운영비집행⇒e호조집행내역 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률 5 ? 바우처 이용률(’20. 9. 30. 기준) 이용률 점수 80% 이상 5 75~80% 미만 4 70~75% 미만 3 65~70% 미만 2 65% 미만 1 ※ 바우처 이용률(%) = (바우처 결제액/바우처 생성액)×100 - 자치구 별 1~9월 바우처 누적 이용률 ※ 자료 : 차세대전자바우처 실적 조회 반영 ※ 참고 : 행정안전부 지자체 평가지표 반영 (2017~2019년 서울시 평균 이용률 84.0%) 2-3 제공기관 점검 여부 10 ? 제공기관 100%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10점 ? 90~9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7점 ? 80~8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5점 ? 70~79%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3점 ? 70% 미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면 0점 2-4 제공기관 점검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7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100% 확인 7점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90~99% 확인 5점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85~89% 확인 3점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80~84% 확인 2점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75~79% 확인 1점 ? 행정지도, 처분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행여부를 75% 미만 확인 0점 ※ 증빙자료 ? 자치구 자체 결과보고서, 제공기관 이행계획서 제출 공문 등 2-5 전년도 사업 결산 이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여부 5 ? 2019년 국·시비 미집행액 100% 납부 5점 ? 2019년 국·시비 미집행액 90%이상 납부 4점 ? 2019년 국·시비 미집행액 70%이상 납부 3점 ? 2019년 국·시비 미집행액 70%미만 납부 0점 ※ 2020.10.31. 기준(자료 : e호조수납현황 및 세외징수시스템수납현황) 2-6 제공인력 정보 현행화 관리 노력 5 ? 월급여, 4대보험가입((必)) 등 제공인력 정보가 전체 제공인력수 대비 80% 이상 입력하였으면 3점 ? 월급여, 4대보험가입((必) 등 제공인력 정보가 전체 제공인력수 대비 70% 이상 80% 미만 입력하였으면 2점 ? 월급여, 4대보험가입((必) 등 제공인력 정보가 전체 제공인력수 대비 70% 미만 입력하였으면 1점 ※ 2020.9.30. 기준(사보원 제공인력현황내역 대비 급여등록현황내역) 2-7 자치구 지.투 사업 총괄 공무원 근무기간 (총괄 공무원 변경 횟수) 3 ? 최근 2년 간 총괄 공무원 변경이 없으면 3점 ? 최근 2년 간 총괄 공무원 변경 횟수가 1회 이상이면 2점 ? 최근 2년 간 총괄 공무원 변경 횟수가 2회 이상이면 1점 ※ 근무기간은 2020.10.31. 기준 사업성과·환류 (10) 3-1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지표수정> 4 ? 제공기관 간담회, 자문회의 등 3건 이상 추진하였으면 4점 ? 제공기관 간담회, 자문회의 등 2건 추진하였으면 2점 ? 제공기관 간담회, 자문회의 등 1건 추진하였으면 1점 ※ 증빙자료 ? 제공기관 간담회, 자문회의 관련 결과보고서 등 3-2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정도 6 ? 우수사례 제출 시 3점 ? 우수사례 제출 후 선정시 6점 ※ 관련보도자료, 서울시 또는 지원단 사례제출 역량강화 (10) 4-1 담당자 교육(워크숍) 및 간담회 참여 여부 6 ?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에 3회 이상 참여하였으면 6점 ?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에 2회 이상 참여하였으면 3점 ?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에 2회 미만 참여하였으면 1점 ※ 교육 및 간담회는 서울시,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함 4-2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외부기관 전문교육 4 ? 6시간 ? 4점 ? 4시간 ? 3점 ? 2시간 ? 2점 ※ 외부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등 가점 (5) 5-1 신규사업 시행 및 사업 재구조화 노력 <신규지표> 2 ? 기준정보 심의위원회 안건제출 실적이 2건 이상이면 2점 ? 기준정보 심의위원회 안건제출 실적이 1건 이면 1점 5-2 제공기관 및 인력정보 승인 등 관리 노력 <신규지표> 3 ? 정보 입력 승인 5회이상 3점 ? 정보 입력 승인 3회이상 5회 미만 2점 ? 정보 입력 승인 1회이상 3회 미만 1점 ※ 실적제출 : 전자바우처 -> 제공기관/인력관리 -> 제공인력CSI급여관리 승인(4~9월분) 감점 (-5) 6-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협조도 -3 예산요구서, 현장점검 계획서, 예산조정 신청(수시),현장점검 결과서, 성과평가 자료 등 ? 서울시 제출자료 중 2개 기한내 미제출 ?1점 ? 서울시 제출자료 중 3개 이상 기한내 미제출 ?3점 ※ 1개 미제출은 감점 없음 6-2 서비스 부정행위 예방 및 사후조치 관리 <신규지표> -2 ? 이상 결제(사후) 및 청구비용 적정성 등 전자바우처시스템 알림 사항 미조치 건수가 있으면 -2점 ※ 2020. 9. 30. 기준 [붙임] 성과평가 세부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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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580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준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4104982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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