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누락분) 복지포인트 교부 통보(구립) 1. 강북구 생활보장과-32422(2020.10.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강북장애인복지관 시책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구립) 다. 지원대상 : 라. 교 부 액 : 마.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330천원, 10호봉 미만250천원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 1.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 1부. 2. 2020년 자치구 요청공문(강북구) 1부. 3. 2020년 보조금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다영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9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21414286
2021092813304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090
D000004103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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