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정 철회 요청 1. 주차계획과-11791호(2020.9.22.)와 관련입니다. 2.『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철회 요청 ○ 대상사업 : ○ 철회사유 : 본 사업의 투자심사 면제규정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제2호바목이 삭제(2020.11.1, 시행)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이전에 사전절차(투자심사) 이행이 필요해짐에 따라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을 철회코자 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붙임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문.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김성민 차고지관리팀장 김영호 주차계획과장 10/19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feel@seoul.go.kr / 부분공개(5)
21413417
20210928133047
본청
주차계획과-12865
D000004103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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