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821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강연상 김덕기 김경식 04/06 안병희 협 조 2021년도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21. 4.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도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 상하수도요금 및 기타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Ⅱ 추진계획 ?? 추진기간 : 매월 시행(2021. 1. 1. ~ 2021. 12. 31.) ?? 추진근거 : 결손처분 매월 정기적 확행(요금제도과-10249호, ′17.10.27.) ?? 결손처분 대상 ○ 정기분 상수도사용료(2018.2.28.납기 이전) (단위:천원) 구 분 납 기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 계 송파구 강동구 ※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는 소멸시효 3년임 ○ 기타미수금(2016.2.28.납기 이전) (단위:천원) 구 분 건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 비 고 계 손괴자부담금 시설관리과 원인자부담금 시설관리과 ※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는 소멸시효 5년임 ○ 불납결손 : 소멸시효 완성분 외 징수불능 건 - 체납처분이 종결(경매종료)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압류재산 경락으로 배당액이 없을 경우 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님(결손은 행정청의 고유 판단) - 자산 가액이 체납처분비 보다 크지 않아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 반드시 조회(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2항) ※ 불납결손 처분 사후관리 ▶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지속적·주기적으로 재산조회, 취업여부 확인 ▶ 결손처분 사유가 사라진 경우(재산발생, 취업 등)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시행 ※ 불납결손 처분 전 확인사항 : 재산(부동산, 동산) 유무 및 현장 확인 - 재산조회(토지관리과, 교통정보과, 체납담당) 및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감사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시 지적사항(요금제도과-10249호,′17.10.27.)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효결손 - 납부기한 마감일의 익일 이후 3년(수도요금 외 공사비 등 5년) 경과된 체납 예) 2018년 2월말 납기분 수도요금의 소멸시효기간은 2018.3.1.부터 시작 - 시효중단(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사유 유무 필히 확인 - 연속된 체납이 있고 정수처분 된 수전에 대하여 先 재산압류 後 시효결손 시행 ※ 정수처분, 급수설비 폐지는 시효중단 사유 아님(간접적인 납부의 강제효과이지 권리행사는 아님) ?? 결손처분 절차 ○ 수도요금 등 총 체납 100만원 이상 - 결손처리대상 조사결과보고서(결재 : 소장) - 아리수인포시스템 결손처리 결재(결재 : 과장) ○ 수도요금 등 총 체납 100만원 미만 - 아리수인포시스템 결손처리 결재(결재 : 과장) ○ 기타 미수금 - 해당부서 : 결손처분 방침 받은 후 요금과에 결손처리 의뢰 - 요 금 과 : 아라수인포시템 전산처리(시효결손) 시행 ※ 아리수인포시스템 결손처리 절차 인포시스템 (체납관리) ⇒ 정기분 체납관리 (결손처리) ⇒ ① 사업소, 구, 동, 결손구분, 결손납기 체크·조회 ② 결손처분 대상 확인·체크 ③ 결손처리 수시분 체납관리 (결손처리) ⇒ 전자결재시스템 기안결재(과장) ?? 시효소멸 및 폐전수전 소액체납 감액 처리 ○ 대상 : 총 1천원 이하 시효소멸 및 폐전수전 체납금액 - 체납금액에 비하여 고지서 발행, 송달 등 매몰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1천원 이하 소액 상하수도요금의 과년도 폐전수전 체납에 대한 감액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 과년도 소액 체납액은 대부분 폐전 후 기본요금 및 납기 후 가산금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 ○ 시효소멸 및 폐전수전 1천원 이하 소액 체납 현황 (단위 : 원, ′21.2월납기 기준) 구 분 납 기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 계 현년도 과년도 Ⅲ 행정사항 ?? 결손처분 완료 ○ 완료기한 : 2021.4.30.(금) ?? 기타미수금(손괴자부담금 등) 결손 처리 및 체납독려 사항 제출 ○ 제출기한 : 요금과-3832호(2021.3.6.)로 기 시행 ※ 시효결손 처분 『조사보고서』는 소장님 결재를 받아 제출 붙임 1. 2021년 시효결손대상 1부 2. 시효소멸 및 폐전수전 1천원 이하 소액 체납 현황 1부 3. 체납관련 법률 및 관련규정 등 각 1부 4.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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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257
본청
요금과-5821
D000004228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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