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성수고등학교장 (경유) 제목 2020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다. 재난관리과-1157(2020.2.25.)호 “2020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알림” 2. 2020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과 관련 2020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 공공기관과 소방훈련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기간 내 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기간: 2020년 7월 ~ 12월 나. 훈련횟수: 연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은 2년간 보관 다. 훈련대상: 214개소 합 계 현장대응단 성수 왕십리 금호 214 80 39 63 32 라. 훈련내용 1)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등 실시 2)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 3. 행정사항 가. 훈련 시 태블릿PC를 활용하여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 (성과평가지표)하고, ☞ 건축물현황, 건물정보(출입구, 내부계단, 특수차부서, 인명구조사항), 도면,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소방용수시설, 교통·지리정보 등 나.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훈련결과를 입력하여 주시고, 다. 매월 5일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추진실적을 “2020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라. 상시 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방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대상처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대상 1부. 2.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안내 및 관련법률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최형우 진압1대장 윤대중 지휘1팀장 박성인 현장대응단장 10/19 김창섭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87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409826
20210928133047
본청
현장대응단-6874
D000004103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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