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자체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나.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다.재난관리과-1029(2020. 2.14)호 『2020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알림』 라. 재난관리과-1088(2020.2.18.)호 『2020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알림』 2.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화재예방 및 관계자 등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2020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자체계획』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0. 3. 1 ~ 12. 31 나. 대 상: 84개소(1급 9, 2급 50, 3급 4, 일반대상 21) 지하역사(12개소) 및 지하구(4개소)는 지하시설물 현지적응훈련으로 갈음 ※ 지상에 있는 역사 5개소는 합동훈련 실시 다. 훈련횟수: 연 1회 라. 훈련방법: 합동훈련 마. 중점 훈련내용 1) 관계자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 대피요령 2)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3)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 4)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실시 5) 훈련전 테블릿 PC 소방안전지도 건축물 현황 등 각항목 확인(성과지표) 3. 행정사항 가.공공기관에서 훈련 요청시 관계자와 교육 및 훈련일정을 협의하여 시행하고,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 훈련과 통합하여 가능할 경우 병행실시 나.훈련대상에 대한 테블릿 PC 소방안전 지도정보를 항목별로 사전확인하고 훈련에 임하기 바람[(건축물현황, 건물정보(출입구, 내부계단, 특수차부서,인명구조사항), 도면,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소방용수, 교통·지리정보 등)] 다.공공기관 훈련 종료후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및 훈련 결과 입력 철저히 하고 붙임서식에 의거 결과제출 (매분기 익월1일한) 라.대상처가 합동소방훈련이 미실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미실시 대상 관련 근거 자체 보관) 붙임 1.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계획 1부. 2.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관련 규정(안내문) 1부. 3.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대상 1부. 4. 공공기관 소방훈련 추진실적(센터명) 1부. 끝. 담당자 김재진 진압1대장 양도영 지휘1팀장 곽경석 현장대응단장 02/20 이승오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190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0-6676 /전송 795-1190 / 196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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