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507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원숙 허생범 10/19 하재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대상 타당성 검토 보고 2020.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대상 타당성 검토 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요청과 관련, 협의대상 여부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규 모 : ? 주요시설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시 행 자 : Ⅱ 추진경위 ? `18.02.26. : `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계획 알림(국) ? `18.06.26. : `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 선정결과 알림(국) (조건부 추진 : 공원결정) ? `19.05.28. : 사업추진계획 수립(구) ? `19.10.15.~10.28. : 도시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결정(안) 열람공고(구) ? `19.10.15.~10.28. : 관련부서 협의(구) ? `20.01.30.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구) ? `20.09.07. : 시의회 의견청취(구) ? `20.10.16.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요청(구→시) Ⅲ 법규검토 ? 관리계획 반영 여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 제4호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설치 위치?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 마. 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공원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에 해당되어 미반영 시설 협의 대상 ? 사전협의 이행 여부 - 국토교통부 추진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새활공원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제14조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소집, 심의 후 최종 선정하여 설계지침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조건부로 결과 시달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사전협의 이행 완료 Ⅳ 검토의견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의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선정된 사업임으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선정시 시달된 설계지침의 이행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 으로 결정하여 사업추진토록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사업추진관련 공문 각 1부. 2. 미반영시설 협의 공문 및 설명자료 각 1부. 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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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304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507
D000004103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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