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대상 타당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507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원숙 허생범 10/19 하재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대상 타당성 검토 보고 2020.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대상 타당성 검토 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요청과 관련, 협의대상 여부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규 모 : ? 주요시설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시 행 자 : Ⅱ 추진경위 ? `18.02.26. : `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계획 알림(국) ? `18.06.26. : `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 선정결과 알림(국) (조건부 추진 : 공원결정) ? `19.05.28. : 사업추진계획 수립(구) ? `19.10.15.~10.28. : 도시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결정(안) 열람공고(구) ? `19.10.15.~10.28. : 관련부서 협의(구) ? `20.01.30.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구) ? `20.09.07. : 시의회 의견청취(구) ? `20.10.16.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요청(구→시) Ⅲ 법규검토 ? 관리계획 반영 여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 제4호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설치 위치?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 마. 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공원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에 해당되어 미반영 시설 협의 대상 ? 사전협의 이행 여부 - 국토교통부 추진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새활공원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제14조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소집, 심의 후 최종 선정하여 설계지침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조건부로 결과 시달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사전협의 이행 완료 Ⅳ 검토의견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의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선정된 사업임으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선정시 시달된 설계지침의 이행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 으로 결정하여 사업추진토록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사업추진관련 공문 각 1부. 2. 미반영시설 협의 공문 및 설명자료 각 1부. 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4.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1. 공모계획 공문.hwp

    비공개 문서

  • 붙임1-2. 평가계획 공문.hwp

    비공개 문서

  • 붙임1-3. 선정결과 공문.pdf

    비공개 문서

  • 붙임1-4. 생활공원 설계지침.pdf

    비공개 문서

  • 붙임1-5. 생활공원 안내간판 시안.jpg

    비공개 문서

  • 붙임2-1. 사전협의 요청 공문.hwp

    비공개 문서

  • 붙임2-2. 사전협의 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2-3. 사전협의 설명자료.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대상 타당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507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숙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10306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