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입지시설 수요조사 실시 1.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5년단위(2017~2021년)로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본 계획의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용되는 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함에 따라, 당 변경계획에 반영할 입지대상 시설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부서) 등 사업시행자는, 본 변경계획이 최종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변경계획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여 계획기간 내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입지할 시설의 설치계획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민간사업자 등이 조사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게시하여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입지의 적정여부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 여부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검토ㆍ선별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연면적 3천㎡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인 시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등으로 입지가 가능한 미반영 시설은 제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2>) 나. 제출서류 : 신청서, PPT 설명자료(반드시 해당 자치구를 통하여 제출) 다. 제출기한 : 사업시행자 ⇒ 해당 구청장(2018. 2. 9.까지) ⇒ 시장(2018. 2. 28.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입지시설 수요조사 계획 1부.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서 1부.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PPT 설명자료 작성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방부장관,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서울특별시교육감,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가스공사 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공1-25(25개 공원녹지과),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관과01-153(4-2)사업소용,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 실무사무관 이상용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11/2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07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yong63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64542
20210926102512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0771
D000003213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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