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입지시설 수요조사 실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입지시설 수요조사 실시 1.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5년단위(2017~2021년)로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본 계획의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용되는 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함에 따라, 당 변경계획에 반영할 입지대상 시설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부서) 등 사업시행자는, 본 변경계획이 최종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변경계획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여 계획기간 내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입지할 시설의 설치계획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민간사업자 등이 조사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게시하여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입지의 적정여부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 여부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검토ㆍ선별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연면적 3천㎡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인 시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등으로 입지가 가능한 미반영 시설은 제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2>) 나. 제출서류 : 신청서, PPT 설명자료(반드시 해당 자치구를 통하여 제출) 다. 제출기한 : 사업시행자 ⇒ 해당 구청장(2018. 2. 9.까지) ⇒ 시장(2018. 2. 28.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입지시설 수요조사 계획 1부.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서 1부.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PPT 설명자료 작성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방부장관,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서울특별시교육감,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가스공사 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공1-25(25개 공원녹지과),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관과01-153(4-2)사업소용,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 실무사무관 이상용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11/2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07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yong63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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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1차) 입지시설 수요조사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771 생산일자 2017-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용 (02-2133-2163) 관리번호 D00000321384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