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 여부 관련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검토 회신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요지 및 검토의견 질의1)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향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2개의 재건축 사업을 통합하는 경우는 제외), 정비계획변경, 조합설립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변경, 관리처분계획변경(분양신청 포함)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면,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지? ○ 갑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임.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대법원 2012.3.22. 선고 2011두640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임. ○ 을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아님. - 해당 사업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게 되어있어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이미 면제된 사업이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아님. 질의2)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주구중심(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주구중심(상가)를 포함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질의1)과 같은 변경 절차들을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지? ○ 갑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임. - 1)에 대한 검토의견 갑설과 같음. ○ 을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아님. - 1)에 대한 검토의견 을설과 같음. 질의3)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지? ○ 갑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아님. -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아님. ○ 을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임. -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임. 다. 우리 시 의견 : 따로붙임 관련 법령 및 판례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연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0/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9 /전송 02-2133-0755 / jylee3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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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pdf

    비공개 문서

  • 대법원 2012.3.22. 선고 2011두64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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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 여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645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연 (02-2133-7139) 관리번호 D0000034715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