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자 지정·보고 1. 관련 근거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3항 ?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2.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휴가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보고합니다. ? 업무대행 기간: 2020. 10. 19.(월) ~ 10. 20.(화) [2일간] ? 팀별 안전관리자 및 업무대행자 구분 안전관리자 업무대행자 비 고 1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2팀 (안전관리원) 좌 동 변경 없음 3팀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끝. 담당자 김영도 지휘1팀장 조영만 현장대응단장 10/17 양영숙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898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 부분공개(5)
21406371
20210928104020
본청
현장대응단-6898
D000004102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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