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점검부 작성 결재선 지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3149(2018.3.27.)호『공기충전시설 점검부(자율검사 등)작성 알림』 나. 안전지원과-6832(2018.4.2.)호『공기충전시설 점검관련 일지관리시스템 반영 알림』 2. 공기충전시설 점검관련 일지관리시스템 기안 시 결재선 지정에 혼동이 있어 본부 주무 팀과 협의 후 교대근무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결재선을 지정하여 알리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결재선 지정 - 각 결재자 부재 시(인사이동 포함) 업무대행자가 결재 - 단,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안전공사 선임 사항 이므로 인사이동 및 휴직 등 장기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번 및 부재 시에도 결재 선에 지정 결재자 부서 팀 기안 검토 검토 결재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 현장대응단 1팀 교.안현수 교.이호준 1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2팀 사.김재림 2지휘팀장 3팀 교.박대선 3지휘팀장 개화안전센터 1팀 위.김주겸 위.민문기 1팀장 개화센터장 2팀 장.육심규 2팀장 3팀 사.채병헌 3팀장 나. 시행항목 1) 자율검사(매뉴얼 제14조 ~ 제18조, 제32조 ~ 제35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별표5 서식으로 실시하고 기록?보존 2). 일간,주간,월간 안전점검(매뉴얼 제13조) - 매뉴얼 별표4 서식에 의해 안전관리책임자(원)는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를 기록?보존 3) 공기충전시설 수리,보수,철거시 ? 매뉴얼 별표8 서식에 의해 작성 후 결과를 기록?보존 4) 안전관리교육(매뉴얼 제24조 ~ 제27조, 제31조) - 안전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표7 서식으로 이를 기록?보존 3. 행정사항 가. 각 점검서식은 일지관리시스템에 등록 전 까지 붙임 매뉴얼 참조하여 관련서식을 작성 후 전자문서(일반기안)로 관리(보존기간 5년) 하시기 바라며, 나. 공기충전기(실)을 운영하는 현장대응단 및 개화119안전센터는『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 7조 제1항에 따라 공기 충전기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동 규정의‘공기 충전기 점검대장’을 일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용기에 대한 충전이력은 장비시스템 내 공기호흡기용기 관리의‘충전이력관리’를 통하여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공기충전시설 관리카드』는 상시 현행화 하여 공기충전실 내 비치?관리 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소방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부 2. 별표 서식 각 1부 3.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규정 및 관리카드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04/05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58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7)
15002729
20210925154651
본청
소방행정과-3558
D000003333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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