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귀중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자료제출 요청 1.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의심업체 56건(붙임 참조) 나. 위반 혐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다. 처분근거 : 법 제99조제3호 라. 위반시 처분내용 : 과태료 마. 제출자료 1)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하수급인 기재 포함)을 통보한 경우 입증자료 (KISCON에서 건설공사 내용입력 및 통보완료 후 건설공사대장 출력하여 제출) 2) 원도급 건설공사 계약서,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서(하수급인 미기재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포함 제출)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계약해지합의서 등) 바. 제출기한 : 2020.11.16.(월)까지 ( 이메일 제출) 5. 이외에도 다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문을 통보하니,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각 1부 2.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홍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0/1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21405281
20201017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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