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기준 개선 건의과제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기준 개선 건의과제 의견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494(2020.10.14.)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조정금 분할납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분할 납부의 기준금액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2020.10.22(목)까지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규정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서식 제한없이 추가 제출 요망.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규제개선 건의과제 국토부 검토의견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代최익수 토지관리과장 전결 10/1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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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건의과제 국토부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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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 의견제출 서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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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기준 개선 건의과제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256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10239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