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누락분) 복지포인트 교부(구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누락분) 복지포인트 교부(구립) 1. 강북구 생활보장과-32422(2020.10.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강북장애인복지관 시책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구립) 다. 지원대상 : 라. 교 부 액 : 마.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330천원, 10호봉 미만­250천원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 1.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 1부. 2. 2020년 자치구 요청공문(강북구) 1부. 3. 2020년 보조금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최다영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안호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6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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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hwp

    비공개 문서

  •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누락분) 복지포인트 추가 신청_강북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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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포인트 결정통지서(교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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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누락분) 복지포인트 교부(구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927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41028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