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비 교부 1. 서장통 발신 2020-007(2020.10.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4분기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금90,309,000원(금구천삼십만구천원) 나. 교부대상: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수탁기관(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다. 교부방법: 보조금 전용통장에 계좌입금 라.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붙임 1. 2020년 4분기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실무사무관 조경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6 조경익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21401787
20201017052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447
D000004102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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