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3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3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4930호(2020.10.13.)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0.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중앙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개정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댐 포함 규정 신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재검토 대상 규정 신설 비상대처계획중 중앙·지방 심의 대상 규정 신설 등 하천관리과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과 일반 광역버스 면허 등 권한 주체 변경(시·도지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자체의 재정지원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명확화 운행 중인 일반 광역버스의 단계적 이관 버스정책과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과 광역버스 관할관청 조정 대광위에서 관리하는 일반 광역버스의 면허절차 마련 등 버스정책과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안전관리현상 준수대상을 국민으로 확대 등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수립 내수면 물놀이 구역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안전총괄과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3건)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10/16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6 /전송 / / 부분공개(5)
21399472
20201017052006
본청
조직담당관-12150
D000004102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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