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먹는샘물 수입검사 부적합 제품 알림 「먹는물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먹는샘물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준 → 불검출) 붙임: 수질검사 성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대전광역시장(생태하천과장),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사업소장(상하수도시설과장),강원도지사(수질보전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전라북도지사(물환경관리과장),경상남도지사(수질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수질개선과장),충청남도지사(물관리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수질환경과장),광주광역시장(물순환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맑은물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생태과장),경기도수자원본부장(수질관리과장),충청북도지사(수자원관리과장),김포공항세관장(통관지원과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감염병관리과장 10/16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21399139
20201017052006
본청
감염병관리과-7193
D000004102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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