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관련규정 운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관련규정 운영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46(2020.09.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불법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안전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 건의가 있어 관련 업무 처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관련 업무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1) 고급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등) 용도를 혼합하여 건축허가 받은 후 허가받은 공간을 공중에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 공간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불법 용도변경 2)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분양받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불법 용도변경 나. 가설건축물 안전 관련 1) 최근 물류창고 등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장·창고 등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접 건축물과 적정 이격거리를 두고 축조될 수 있도록 조치 다.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 관련 1) 현장관리인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니, 개정안 시행 전까지 관할 지역의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붙임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2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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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관련규정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288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101095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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