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개발 분양 대상(권리가액 합산)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분양 대상(권리가액 합산)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조합인가(2002년)되고, 사업시행인가(2005년) 이후 같은 구역에서 동일세대가 다수의 토지 및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액 합산 여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1항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09. 07. 3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칙(2009. 7. 30.)제4조 제2항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서울시 같은 정비조례(2009. 4. 22)제24조 제2항 제2호에는 의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한 세대가 여러 물건을 소유할 경우 권리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재개발 분양 대상(권리가액 합산)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174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1011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