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조사방법 변경 안내 계획 1. 관련문서 ○ 예방과-2093(2020.1.23.)호『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 계획 알림』 ○ 예방과-10044(2020.10.5.)호『화재안전정보조사 자체조사 활용방안 안내』 2. 코로나19 감염방지 및 건물 관계인의 자율점검을 강화하고자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조사대상 관계인(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자체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소방청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 나. 조사기간: 2020. 10. 21. ~ 2020. 12. 31. ※ 다. 대 상: 라. 조 사 자 마. 자체조사방법: ○ 건물 관계인이 동봉된 화재안전정보조사표 작성(붙임 작성방법 참조) ○ 5가지 중대위반사항 필히 확인토록 안내 ○ 화재안전정보조사표 마지막 페이지 점검일자 및 서명 날인 후 제출 바. 제출방법: 우편, 메일, 팩스, 소방서 방문 중 선택 후 제출 <2020년 화재정보조사 절차> 건물 관계인 자체조사 자체조사 결과 제출 제출자료 검토 검토결과 방문조사 여부 결정 미제출 건물 방문조사 실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4가지 제출방법 중 선택하여 소방서로 기한내 제출 소방관련법 및 규정 검토 (소방서 예방과)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 (소방서 예방과) 11월 6일 이후 미제출 건물 전화독려 및 방문조사 (소방서 예방과) 사. 제출결과 불량사항 조치 ○ 5가지 중대위반사항의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 중대위반사항 외 불량의 경우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및 자진개선권고 통지서 교부 [지침 별표3 서식] → 필요시 현장과의 일치여부 및 불량사항 등 현장 확인 가능 3. 행정사항 ○ 관계인 자체조사(비대면) 결과 제출 시 관리대장 작성 ○ 관계인 자체조사 안내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실시 ○ 소방안전정보조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붙임 1.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 1부. 2. 화재안전정보조사 안내문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표 작성방법 1부. 4. 화재안전정보조사 체크(점검)리스트(관계인용) 1부. 5.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1부. 끝. 담당자 이호현 담당자 박종필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10/15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54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21396771
20201016053006
본청
예방과-10543
D00000410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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