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0월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8874(2020.5.8.)호『화재안전정보조사 정상 운영 알림』 나. ?예방과-4824(2020.2.24.)호『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대민접촉 예방업무 추진방법 조정 알림』 다. 소방청 화재예방과-619(2020.2.3.)호『신종 감염병 유행에 따라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운영 알림』 라. 예방과-1734(2020.1.28.)호『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 계획』 마. 市예방과-2093(2019.1.28.)호『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시달』 바. 예방과-28676(2020.1.2.)호『화재안전정보조사 기본계획』 2. 그 간「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확산에 따라 일시중지(20.2.25.~20.5.8.) 되었던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연간 세부·운영계획에 의거 10월 화재안 전정보조사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합니다. 가. 기 간:불가피한 사유시 각 조 출장명령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변동 가능) 나. 대 상: 국가안전대진단 1개소 중복 다. 조 사 반: 소방특별조사 5개조 10명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유관기관 지원 없음 라. 조사 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마. 조사 방법 및 조사결과 조치 : [붙임 2,3참조] 5가지 위반사항 위반사항 발견 시(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2.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그 외 사항 : 관계인에게 자진해서 개선토록 상세한 사항 통지(교부) ※ 현장에서 부본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3. 행정사항 가.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을 비롯하여 소방시설 등 조사(확인)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관리 철저 및 대상별 조사기간 엄수하여 점검에 임하고 나.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결과는 [붙임 4,5] 양식에 의거 작성 및 기록관리하여 매월 말 검사계획(서무)담당자 행정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됨으로 현장방문 소방특별조사요원은 개인별 감염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고 마스크, 고글(안경), 장갑 등을 착용하여 화재안전정보조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10월) 1부. 2.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 1부. 4.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보 서식 1부. 5.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추진 실적(자체보관용) 1부. 끝. 담당자 안세민 검사지도팀장 代최현삼 예방과장 09/23 代권영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9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260064
20210928130214
본청
예방과-17991
D00000408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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