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강남구)재건축사업과-16271(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함)」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규정 <추진위원회의 기능(법 제32조)>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등 4. 질의사항 (1) (2)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0/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21392224
20201016053006
본청
공동주택과-17631
D00000410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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