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정관변경 허가서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대표 (경유) 제목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정관변경 허가서 송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하여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된 정관에 따른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춘우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0/15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hoonud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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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정관변경 허가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066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우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1012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