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정관변경허가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923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이춘우 이광재 10/14 김경미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정관변경허가 검토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정관변경허가 검토 법인회계 공개의 조건을 정하고 있는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의 정관조문 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34길 11. 201호 ○ 설립허가 : 2018. 3.29. ○ 주요사업 -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인권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사업 - 아동인권 프로그램 개발 및 친인권 교육사업 시행 - 아동인권 향상을 위한 포럼 및 아동인권 상담소 운영 등 ○ 임원현황 : 이사 5명, 감사 1명 ○ 기본재산 : ?? 신청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제36조(회계의 공개 및 지정기부금)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본회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의 공개 및 지정기부금)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전단 삭제> ○ 제출서류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사유서), 법인 정관 및 신구조문, 이사회 회의록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확 인 서 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법인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36조 제2항을 개정하는 사유 및 내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법인의 정관 제19조(의결정족수), 제20조(총회의기능)에 따라 회원 100명 중 59명의 회원 위임장을 받은 8명이 임시총회를 개회(온라인)하고 의결한 회의록 서명 날인 확인 정관 제19조(의결정족수) 규정 의결정족수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가능 ?임시총회 회의록 (’20.9.16.) ?법인 정관 ?위임장(59매) ?온라인 임시총회 증빙 사진 정 관 변경의 타당성 정관 제36조 제2항 전단의 삭제는 ?법인세법 시행령(§39)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인 정관의 경우, 제36조 제2항에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 전단에 “본회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공개여부를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경우 모금액 등을 공개를 강제하는 관련법령과 충돌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정관규정의 개정을 통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정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1조 제1호 바목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중략)...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검토의견 :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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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정관변경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923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우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1008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