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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 영 개 선 계 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787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리에브게니아 代박주연 류경희 10/15 송다영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 영 개 선 계 획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개선계획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및 외국인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현황 ?? 사업목적 ? 외국인의 적극적 정책 참여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외국인주민 만으로 구성된 상설 소통창구 마련 ?? 사업개요 ? 제 2기(’19.01.17∼’21.01.17) : 25개국 43명, 임기 2년 ? 제 1기(’16.01.01∼’18.12.17) : 23개국 36명, 임기 3년 [대륙 및 국가별 현황] 외국인 분포 대표자수 대륙 및 국가별 배분 합 계 43명 ※ 연임 12명 + 신규 31명 500~5,000명 27명 1)동남아시아(3): 인도네시아(1). 말레이시아(1), 미얀마(1) 2)중앙아시아(8): 카자흐스탄(1), 우즈베키스탄(1), 몽골(2), 키르기즈스탄(3), 아제르바이잔(1) 3)남부아시아(5)-파키스탄(1), 인도(1), 네팔(1), 방글라데시(2) 4) 중 동(2) : 이란(1), 터키(1) 5) 유 럽(6) : 프랑스 (1), 러시아(3), 독일(1), 스위스(1) 6) 아메리카/오세아나(1) : 볼리비아(1) 7) 아프리카(2) : 이집트 (1), 모로코(1) 5,001~40,000명 9명 대만(2), 일본(3명), 베트남 (4명) 40,000명 이상 7명 중국(한국계 포함) [체류자격별 현황] 계 결혼이민자 전문노동자 유학생 동포 기타 43명 24명 3명 6명 4명 6명 ※ 기타: 예술활동(E-6), 구직활동(D-10), 장기거주자(F-2) 등 포함 ? 역 할 : 외국인주민커뮤니티의 의견수렴, 정책 제안 및 자문 등 ? 운 영 : 정기회의 총18회 개최(전체회의 2회, 3분과회의 각 4회, 기획위 4회) - 3개 분과 : ① 역량강화, ② 생활환경개선, ③ 인권·문화다양성 ※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건 발의 ? 전체회의에서 시장에게 정책 제안 ? 자 격 - 한국에 입국한 지 1년 이상된 자 중 서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조) - 외국인주민(만 18세이상)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외국인지원시설(민간/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는 자 ?? 주요 성과 ◆ 회의 개최 : 총 118회 (기획회의 27회, 분과회의 83회, 전체회의 8회) 구 분 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2기 (‘19 ~ ‘20) 11회 23회 2회 1기 (‘16 ~ ‘18) 16회 60회 6회 ◆ 정책제안 : 총 108건 - 2기 (’19~’20) : 총 31건 (기시행·반영 18건, 검토중·미반영 13건) - 1기 (’16~’18) : 총 77건 (기시행 · 반영 49건 , 검토중·미반영 28건) <주요반영 사례> ?2019년 외국인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 사망 시, 퇴직공제납부금을 해외 있는 유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음. 외국인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 지급 관련 (제14조 2항) 규정 개선 (’19.11.26) 시행 ?2018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사항 기재 법무부 ‘외국인등록 동반가족 관리지침’ 개정(’18.10.31일부터) 시행,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고령화 사회대비 교육 등 ?2017년 외국운전면허증 국내 교환 및 사용 규정 개정(필요적 규정에서 임의적 규정으로), 서울시 지도와 안내판 개선(지하철역 내 종합안내 지도, 방면명에 각국 대사관 위치 및 해당국가 원어 표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취미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보제공 개선, 학교 주변 표지판 개선 및 교통 지도·안내 강화 등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그동안 회의내용을 보면 개인적 경험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책제안이 발굴됐지만, 중복된 제안들이 다수이며,. ? 서울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법령 개선 등의 제안이 많았음. ? 외국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대표자회의명, 자격, 선정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Ⅱ 자문회의 운영 및 결과 ?? 자문회의 현황 )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명 배석 ? 운영현황 : 총 3회 (8.26, 9.9, 9.23) ? 회의안건 - 1기,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성과분석 및 문제점 보완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자문회의 주요 내용 Ⅲ 개 선 계 획 ?? 개선 내용 구 분 기존 명칭 변경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인원 총 45명 내외 (12명 내외 연임 / 33명 신규 )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 외국인주민 20인 이상(연대 서명)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외국인지원시설 (민간·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기관별 1명만 추천/ 기관·단체장 서명·직인 필수) 심사 기준 (연임 위원) 정략적 평가 (90점) 정책제안 건수 회의 참석률 회의 참여도 정성적 평가 (10점) 성실성 및 향후 활동의지력 ※ 가산점 항목 기준 변경 ? 명칭 제안 (외국인주민, 전문가 의견) ①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② 서울시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③ 서울시 외국인주민 위원회, ④ 서울시 외국인주민 시정참여회의 Ⅳ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 회의 운영계획 ? 사업목적 : 각계각층의 다양한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 구성인원 : 30명 내외 (연임 10명(2기 위원중) 내외 / 신규 20명) ※ 대표자회의 지속성을 위해, 위원 중 1/3은 연임으로 유지 - 의장 1명, 부의장 1명, 분과위(부)원장 분과별 각 1명 - 선출방법 : 위원 중 호선(임기 1년),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 선출 ※ 의장은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 참석에 최고 득표자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국적, 체류자격을 고려하여 차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자격 - 한국에 입국한 지 1년 이상된 자 중 서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으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조) - 내·외국인주민(만 18세이상)10인 이상의 및 외국인지원시설(민간/ 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는 자 ? 역할 및 기능 : 외국인주민커뮤니티의 의견수렴, 정책제안, 자문, 외국인정책 홍보 및 모니터링 등 ? 회의 운영 : 총18회 개최(전체회의 2회, 기획위 4회, 3개 분과회의 각 4회) 전체회의 연2회 총 30명 분과위원회의에서 제안된 안건 토론 등 기획위원회 분기1회 총9명 (의장1, 부의장1, 분과위원장3, 분과부위원장3) 시와 일정 등 업무협의, 분과별 세부운영 협의 조정 등 분과위원회 (3개 분과) 분과별 분기1회 분과별 10명 ①역량강화, ②생활환경개선, ③인권·문화다양성 지역 여론과 의견청취, 전체회의의 상정안건 발의 등 ? 교육 및 모니터링 - 외국인주민 정책 등, 서울시 정책 설명회 및 교육 실시(연2회 이상) - 서울시 외국인주민 사업 기획·추진 시 참여 및 모니터링(수시) Ⅴ 향후 계획 ? 제3기 선발·구성 추진일정(안) ? 3기 모집 선발 계획 : 별도 수립 예정 붙임 : 자문회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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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 영 개 선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787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리에브게니아 (02-2133-5079) 관리번호 D000004101584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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