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임시지침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임시지침 통보 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2781(2020.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임시지침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업수행 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임시지침 통보 시 ~ ’20.12월 나. 주요내용 - 상호 대면 감소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사업계획 변경 가능 (집단상담 ⇒ 개별상담) - 다만, 치료회복 프로그램 취지에 따라 가능할 경우 최소한의 인원(2인 이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 - 2021년도에 사업수행 희망시설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붙임 : (공문) 코로나19 관련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임시지침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10/14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1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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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임시지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1633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100108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