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코로나 19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금지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771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박지수 代박지수 박달경 08/26 이종주 협 조 교육 일지(코로나 19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금지 교육) 교육일시 2020. 8. 25.(화)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 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코로나 19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 금지 교육 교 육 내 용 서울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알림 ※ 「서울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알림 및 협조 요청」감염병관리과-1816(2020.8.21.)호와 관련 교육임 - 서울·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 배포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기 바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부서(과)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부서별 현장점검, 휴가, 공가 등을 포함하여 사무실 밀집도 1/2이하가 되도록 재택근무 실시> ※ 적용기간 내 재택근무자 복무점검 실시 예정(붙임2. 재택근무자 근무관리 안내 참고) -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 필요 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실시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으로 출퇴근 혼잡도 완화 ○ 타 시?도 이동 금지 ○ 수도권 외 관외출장 금지 ○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및 고위험시설, 방문?이용 금지 -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 - 고위험시설 :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전문뷔페음식점 등 ○ 수도권 교회(서울, 경기, 인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 단체 식사 등의 참여 금지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기획담당관-10827(2020.8.23.)호와 관련 ○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4호 - 처분기간 : 2020. 8. 24.(월)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8. 24.(월) 0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관련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관련 안내」여성권익담당관-9613(2020.8.20.)호와 관련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에 대하여 관련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처벌하고, 부서장도 문책하도록 하고 있음 - 실·본부·국 및 각 사업소에서는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 직원이 문서공람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 2차 가해 :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 주요사례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22222(2020.7.27.)호와 관련 -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 하게되있음으로 이점 감안하여 초과근무에 임해주기 바람 □ △△시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대리입력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 환수금 및 가산금으로 6천90만원 징수 및 징계(6.15. 세계일보, 노컷뉴스) □ ◇◇도 소속 공무원 시간외근무 등록 후 개인용무(산책 등)를 보는 방식으로 수당 60만원 부당수령 ○ 부당수령액의 2배 가산징수 및 징계(7.23. KBC뉴스) 붙임 1. 서울·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알림 및 협조 요청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후속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1부 4.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부 5.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관련 안내 1부 6.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0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알림 및 협조 요청(1).hwpx

    비공개 문서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_수정(1).hwpx

    비공개 문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후속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1)(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서울특별시).hwpx

    비공개 문서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 관련 안내(재강조).hwpx

    비공개 문서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코로나 19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금지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771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06682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