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강남구청의 질의사항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8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등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 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나.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을설: 붙임 1.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1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4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21387777
20211012233153
본청
공동주택과-17434
D000004099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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