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저공해 3종 자동차 차주임. 방문하여 스티커 발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저공해 3종 자동차 차주임. 방문하여 스티커 발급... 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의견 주신 ‘스티커 미발생 시에도 전산상으로 처리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현재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의 부착 유무에 상관 없이 저공해 자동차라면 주차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주차장 관련 조례가 존재할 때에는 감면의 혜택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저공해 스티커 부착을 하신다면 주차장 관리자의 육안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착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을 조회하여 저공해 자동차 여부를 확인 후 감면 받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량공해저감과 주무관 김주호(전화번호 2133-4417) ★주무관 김주호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전결 10/1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8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17 /전송 02-2133-1025 / cs778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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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저공해 3종 자동차 차주임. 방문하여 스티커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864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2133-4417) 관리번호 D0000040978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