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식물원내 반련견 훈련 금지 규정 여부

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식물원내 반련견 훈련 금지 규정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고 서울식물원을 아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 내용은 서울식물원 내 반려견 관련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제출하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식물원은 반려견 동반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간의 조화롭고 쾌적한 공원이용을 위해 온실과 주제정원 등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반려견의 동반입장을 허용하되, ‘우리 모두 함께 만드는 펫티켓’이란 캠페인을 진행하여 상호간 배려에 기초한 공원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주는 1. 목줄착용, 2. 입마개 착용(맹견일 경우), 3. 배변봉투 지참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일반 이용자는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 반려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식물원 내 반려견의 훈련 금지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공원내 반려견 훈련은 그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의 통행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 다수의 반려견이 군집한 경우 일반인과 유아·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 훈련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잔디나 인근 초목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통상의 공원이용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서울식물원 공원 운영 관리상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식물원의 공공안전반과 질서유지요원은 반려견 훈련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바, 일반적인 공원이용관리 및 안전 차원에서 반려견의 훈련을 중지해 주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식물원은 반려견 가족과 비반려견 가족이 공원을 조화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환경에서 편안한 휴식처로서 우리 식물원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요청 사항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김성혁 주무관(02-2104-97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식물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선생님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혁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10/12 이원영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94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 2133-6880 /전송 / gk1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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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식물원내 반련견 훈련 금지 규정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9446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혁 (02) 2133-6880) 관리번호 D00000409794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