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한강 자전거도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한강공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20200926900069)에 대한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현재(2020.10. 6.)까지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퀵보드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제10호에 해당되어 과태료(5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이에 단속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조례위반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 관련법 개정으로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퀵보드의 운행 허용(2020년 12월 예상)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적절한 내용의 현수막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총괄과 정호상 주무관(☏02-3780-0812)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에 따라 2020.12.10자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개인형이동장치(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하여 한강공원에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시민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운행속도(20km/h) 준수, 헬멧 착용 등에 대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활동지원과 정은경 주무관(☏02-3780-07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은경 시민활동지원과장 10/08 송경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3066 ( ) 접수 ( ) 우 04770 서울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1385398
20211012232845
본청
시민활동지원과-3066
D000004096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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