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선다영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한강 자전거도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한강공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에 따라 2020.12.10자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개인형이동장치(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하여 한강공원에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시민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운행속도(20km/h) 준수, 헬멧 착용 등에 대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활동지원과 정은경 주무관(☏02-3780-07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은경 시민활동지원과장 10/07 송경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3029 ( ) 접수 ( ) 우 04770 서울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1346944
20210928110952
본청
시민활동지원과-3029
D00000409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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