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4198 결재일자 2020.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김세교 강진동 마채숙 09/10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9.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제정 사유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 추진경과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수립 : ’20. 6. 5. ○ 제정 조례 시행규칙 관계부서 사전협의 : ’20. 6. 8. ~ 6. 25.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 진단 해당사항 없음 ○ 제정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0. 7. 9. ~ 7. 29. - 입법예고(20일간) 기간내 제출 의견 없음 ○ 제정 조례 시행규칙(안) 법제심사 : ’20. 8. 26. 2 주요 내용 ?? 조례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연령,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 제2조부터 제3조)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 시행에 있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 ?? 법제심사 내용 ○ 제2조 고령운전자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제3조 재정지원 방법의 내용을 구체화 ○ 제2조제3항을 제3조제2항으로 조문위치를 변경하여 재정지원 방법관련 조항으로 내용 정비 제정안 법제심사 결과 반영 제2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 고령운전자 중에서 연령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제2조(재정지원 대상 선정) ① -----------------------------------------------------------------------------------------------------------------------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 ②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는 재정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일에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재정지원을 신청한 고령운전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정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 재정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으로 이동> 제3조(재정지원 방법)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를 지원할 경우 교통카드 등 면허반납에 따른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지원 방법 등) ①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 있도록 대중교통카드 지급 등의 방안으로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시행---------------. <제2조제3항에서 이동>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게 재정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은 자치구와 교통안전 유관기관인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조(교육) 시장은 조례 -------------------------------- 자치구-------------------------------------------------------------------------------------. ○ 조례제정안 비교 3 행정사항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 25. ○ 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20. 10.15. 붙 임 1.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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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4198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2133-2470) 관리번호 D0000040790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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