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0145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이현철 代이현철 10/14 신동권 협 조 북촌 주민공모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20. 10. 한옥건축자산과 북촌 주민공모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북촌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위원회 심사에서 선정된 12개 사업중 9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 북촌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한옥건축자산과?8333호, ‘20. 8.20) ?? 추진경위 ? ?20. 8.20 :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한옥건축자산과-8333호) ? ?20. 8. 25. : 주민공모사업 지원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508호) - 일반/기획 12개 사업 제안서 접수 ? ?20. 9.29. : 보조금위원회 심의(최종심의) - 12개 보조 사업선정 및 보조금 결정 ? ?20.10. 6. : 선정결과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870호) ? ?20.10.15. : 협약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 ?? 선정결과 ? 사업기간 : ?20.10. ~ 12월 ? 대상지역 : 북촌 주민공모지원사업 ? 사 업 비 : ? 지원 대상 : 북촌 주민공모지원사업 9개 사업 ? 연번 사업명 단체(모임)명 선정여부 보조금 지원액 (단위: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Ⅱ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협약 대상 : 보조금 지원 9개 사업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장과 선정자 대표 간 체결 ? 협약 내용 -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 협의 및 의무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반환 방법, 지적 재산권 등 ?? 보조금 교부 ? 기획공모 지원 : 9개 사업 - - 교부 방법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사업별 실행계획서상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신한)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Ⅲ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보조금 : - 사업예산 : - 지급방법 : 우리(신한)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계좌입금 ※ 공모지원 조건 반영에 따라 금액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계획 ? ?20. 10. 15. ~ 10.16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 ?20. 10. 16 ~ 사업실행 첨부 1.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1부. 2. 표준협약서 및 보조금통장 각 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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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053506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0145
D00000410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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