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법에 의해 허가된 도로굴착공사 이력 관리 요청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9934(2020.10.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법규에 따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타법에 의해 사전 협의에 따라 도로점용 및 굴착복구공사의 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방지, 안전사고 예방,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이를 등록토록 관련 부서 협의 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협조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토목,도로) 주무관 김낙현 포장안전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10/14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7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3층 / 전화 02-2133-8162 /전송 02-768-2285 / nakk@seoul.go.kr / 부분공개(5)
21382384
20201015053506
본청
도로관리과-15723
D00000410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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