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20년 10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였으니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을 확인 후 월동대책비를 포함한 급여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20.11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20.1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여성권익담당관 외 2개 부서 및 아동복지센터 ○ 재배정액: 금174,966,000원(금일억칠천사백구십육만육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생계급여 해산장제 급여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173,366 86,683 86,683 1,600 800 800 여성권익 담당관 66,098 33,049 33,049 - - - 어르신 복지과 18,490 9,245 9,245 800 400 400 보건의료 정책과 81,848 40,924 40,924 800 400 400 아동복지센터 6,930 3,465 3,465 - - - 3. ’20. 11월 소요예산 신청 시 ’20. 10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통계를 아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개소, 명) 시설수 구분(성별) 수급자수 구분(연령) 수급자수 남 7세 미만 7~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녀 50~59세 60~64세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4. 2020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및 월동대책비, 해산·장제급여가 인상되었으므로 지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단가]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60,245원 236,251원 227,139원 227,122원 - 월동대책비: 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연1회)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10월 36,434원 33,075원 31,799원 31,797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붙임 1. 2020년 10월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1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1380641
20201015053506
본청
복지정책과-25956
D00000410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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