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최종 확정에 따른 자치구 소관 필수조례 정비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최종 확정에 따른 자치구 소관 필수조례 정비현황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96(2020. 9. 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20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대한 필수조례 과제인 붙임 1의 지표 대상 법령(’20. 9. 29. 기준)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필수조례 과제의 정비 여부에 대한 현황을 붙임 2의 서식에 작성하여 ’20 10.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수조례 과제를 올해 말까지 공포(근거법령 시행일이 ’20. 7월 이후인 경우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경우 실적 인정)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20. 9. 29. 확정) 1부.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정비 여부 현황 조사표(서식) 1부. 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매뉴얼 1부. 4.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0/1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8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최종 확정에 따른 자치구 소관 필수조례 정비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816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1004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