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272(2020. 10. 1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제2항에는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은 그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상기 규정에 대한 재점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실시 여부가 미확인 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매년 3,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미실시 건수(전국) : 3,411건(’17년), 3,424건(’18년), 4,022건(’19년), 1,724건(’20. 9월 기준) 4. 이에, ’20년 업체 별 재점검 미확인 자료를 송부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재점검을 기한 내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재점검 실시 여부를 주기적(분기별)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2020년 재점검 여부 미확인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0/14 박봉규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시행 식품정책과-24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21377090
20201015053506
본청
식품정책과-24555
D00000410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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