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관리 강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736(2020. 9. 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해 질병관리청의 A형 간염 유행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주요 원인이 ‘조개젓’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수부는 원료 바지락의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처는 완제품 ‘조개젓’에 검사명령을 시행하여 안전성이 확인 된 제품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식품위생법」제19조의4에 근거하여 2019. 9. 30.부터 시행중인 조개젓 검사명령제에 따르면 영업자는 검사명령서를 송달 받은 이후 생산하는 조개젓 제품에 대해 A형 간염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의 최종 확인검사 등을 거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가 허용됩니다. 4. 다만, 검사명령 시행일(’19. 9. 30.)이후 ‘조개젓’ 생산을 위해 신규 영업등록을 하거나 새롭게 품목제조보고를 한 업체에는 검사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서 송달 등 사후조치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 업체 현황을 우리 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조개젓 생산을 위해 새롭게 영업등록 또는 품목제조보고를 한 영업자에게는 검사명령제를 충분히 교육·홍보하여 안전한 조개젓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조개젓 검사명령 홍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9/2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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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관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013 생산일자 2020-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4088936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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