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689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권형구 오성균 이창석 구종원 10/14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공채발행 효율성 제고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2020. 10.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공채발행 효율성 제고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도시철도공채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6조(시행규칙) ○ 시민 편의성 향상 및 공채업무 효율성 제고 계획(도시철도과-10040, ‘20.8.31.) 2 현황 및 문제점 ?? 시장관인 날인 의무화로 인한 공채업무 비효율성 ○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채 매입증서에 시장관인 날인을 의무화 하고, 시장의 관인을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하고 있음 ○ ’77년 시행규칙 제정 후 공채 발행 광역 지자체 중 시장관인 날인 규정을 두는 단체는 서울시가 유일 ○ 현재 관인 날인된 매입증서 없이도 공채 상환이 가능함에도 시장관인 날인 의무 규정으로 인해 전자인영시스템 구축 등 불필요한 업무 발생 <법률자문: 시장관인 날인 삭제가능 여부> 법률지원담당관 (관리번호: 2020-0618) - 조례 시행규칙에서 시장관인 날인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공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설령 원리금 상환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타 지역 소재 市 금고를 이용한 공채매입 불가 ○ ’10년 이후「자동차등록법」개정으로 서울시민이 관외 지역에서도 자동차 등록 가능하나 현재 시행규칙 제3조의 ‘서울시 소재’ 규정으로 인해 교통안전공단 ARS를 통해서만 공채매입 가능 ○ 이 경우 타시도 소재 市 금고를 통한 공채매입과 달리 ARS 이용에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매입자인 시민이 부담하여야 함 ※ 수수료: 매입금액의 0.3%+800원(약 1~4만원 수준) ⇒ 타 지자체에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수수료 부담 감면 필요 ?? 소멸시효 규정 미비 ○「도시철도법」제20조 제4항은 소멸시효일을 상환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일 도과시 매입자는 매입금액을 상환 받지 못함 ○ 현재 우편으로 통해 공채 소멸시효일에 대해 고지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매입자가 소멸시효를 인지하기 어려움 - 최근(’20년) 소멸시효 만료 미통지 건수(2008년도 발행분) ? 총 616건(1분기 274건, 2분기 234건, 3분기 108건) ※ 우편안내 입법화 : 2019년 10월 - 민원발생 현황 ? 전화민원 : 연간 약100건(’20.) ? 부당이득 반환 소송제기 2건(’17.~’19년) < 소송제기 현황 > ○ 민사소송 제기(부당이득 반환) 현황 - 청구금액 : 1,000만원(2건 합계) - 청구사유 : 공채 소멸시효 도과 안내문 미통지, 매입증서 소멸시효 미기재 - 소송결과 및 사유 : 서울시 승소(원고 증거부족) ⇒ 비록 서울시가 승소 하였으나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 필요 3 시행규칙 개정(안) ?? 시장관인 날인 의무 및 직인인영 의무사용 조항 삭제 ○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매출대행기관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3항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③ 징구기관에 제출하는 매입확인증과 계좌개설용인 매입증서는 매출대행기관이 시장 직인인영을 사용승인 받아 인쇄하여 중요증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매입확인증 발행내역은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계기관간 대조?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관인의 효력)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지역제한 관련 조항 삭제 ○ 제3조 제1항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 공채 소멸시효 조항 신설 ○ 제3조 제1항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1. ~ 6. 7. 소멸시효일(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1. ~ 6. <신설>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 <삭 제> ------------------<삭 제>-----------------------------------------. 1. ~ 6. 7. 소멸시효 완성일 ② 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매출대행기관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삭 제>----- -----------------. 제5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관인의 효력)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5조 <삭 제>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③ 징구기관에 제출하는 매입확인증과 계좌개설용인 매입증서는 매출대행기관이 시장 직인인영을 사용승인 받아 인쇄하여 중요증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매입확인증 발행내역은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계기관 간 대조?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③???????????????????????????????????? -??<삭 제>????????????????????????????????????????????????????????????. 5 향후 일정 ○ 10.22.~11.11.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 ○ 11.25. : 법제심사 의뢰 ○ 12.30.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1.21. : 개정규칙 공포(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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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689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형구 (02-2133-4343) 관리번호 D0000041002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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