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4374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권형구 오성균 이창석 구종원 12/16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 완료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관련 규정 및 주요 개정내용 ?? 개정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6조(시행규칙) ○ 시민 편의성 향상 및 공채업무 효율성 제고 계획(도시철도과-10040, ‘20.8.31.) ?? 주요 개정내용 ① 시장관인 날인 의무규정 및 관련 규정 삭제 - 공채 업무 전반이 전산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시장 관인을 날인하도록 한 규정 및 관련 규정 삭제 ② 서울시 관외 지역에 위치한 市 금고은행에서 공채 매입 가능하도록 함 - 서울시 이외에 위치한 市금 고은행(예: 신한은행 평택지점) 지점에서도 공채 관련 업무 처리할 수 있게 지역제한 규정 삭제 ③ 소멸시효일 명시하는 규정 신설 - 매입증서에 소멸시효일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시민이 소멸시효일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입법화 Ⅱ 주요 개정안 ?? 시장관인 날인 의무규정 및 관련 규정 삭제 ○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일부 삭제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매출대행기관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3항: 일부 삭제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③ 징구기관에 제출하는 매입확인증과 계좌개설용인 매입증서는 매출대행기관이 시장 직인인영을 사용승인 받아 인쇄하여 중요증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매입확인증 발행내역은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계기관간 대조?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전부 삭제 제5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관인의 효력)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공채업무 처리 지역제한 규정 삭제 ○ 제3조 제1항: 일부 삭제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일 기재의무 부여하는 규정 신설 ○ 제3조 제1항: 신설 제3조(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①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의 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고은행의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1. ~ 6. 7. 소멸시효일(신설) Ⅲ 관련부서 의견 및 향후일정 ?? 관련부서 의견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개선권고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미반영 - 서울특별시 금고가 ’19. 1. 1.부터 복수금고로 변경되어 제1금고(신한은행)은 일반·특별회계, 제2금고(우리은행)는 기금을 소관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공채를 주관하는 제1금고(신한은행)을 규칙에 명시 공채업무는 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따라 다르게 협약할 수 있으며, 추후 제2금고를 통해서도 공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여, 규칙에 특정 은행명을 명시하지 않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장책담당관): 별도 개선할 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갈등 없음 ?? 향후일정 ○ ’20. 12. 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1. 21. : 개정규칙 공포(예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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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4374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형구 (02-2133-4343) 관리번호 D0000041496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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