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 알림 1. 생활환경과-15443(2020.10.7.)호와 관련입니다. 2. 시 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전문조사기관에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간’ 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석면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오니, 조치 후 결과를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20.10.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 붙임1 3. 아울러, 석면의 위해성(1군 발암물질) 등을 감안,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붙임3 참조) - 건축물 소유주(사용관리기관)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 - ‘중간’ 등급 판정 건축물에 대한 석면파손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조치 후 자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등급인 경우 경고문 제거 ※ 위해성평가 문의 : 붙임 1.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 판정 건축물 현황 1부. 2. 보수조치 결과 보고서식 1부. 3.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조치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재무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자산관리부장) 주무관 김경희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0/13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5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
21371650
202110122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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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1589
D00000409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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