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과징금 부과 심의 상정안건 수정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계약법」제31조의2에 따라 기 상정한 과징금 부과 심의 안건에 대한 수정자료를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정내용 - 과징금 부과금액 변경 구 분 계약금액 부과금액 과징금 부과율 비고 당초 0.5% 공동도급비율60% 0.5% 공동도급비율40% 변경 0.5% 공동도급비율60% 0.5% 공동도급비율40% ※ 수정사유 : 피신청인은 본 사업의 당초 계약상대자의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 타절이후 이 사업에 참여하였음. 따라서 타절금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부과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과금액 정정 붙임 1. 과징금 부과 심의 신청서() 1부. 2. 과징금 부과 심의 신청서() 1부. 3. 과징금 부과 심의 제안서 1부. 4. 업체 의견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용량 관계로 메일 별도제출) 1부. 5.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10/13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50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부분공개(5)
21370867
20211012233153
본청
재무과-50970
D00000409927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